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안내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000원으로 설정되어, 2025년과 비교하여 각각 19만 원,..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