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백과사전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by 똑똑박사2080 2026. 1. 3.

교육부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수요 다변화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과 운영상 규제 완화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육사업안내란 무엇인가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안내하는 종합 지침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정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어린이집 운영자
  • 보육 관련 이해관계자
  • 학부모 및 보호자

개정 추진 과정

의견 수렴

2025년 8~9월,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상 개정 의견 수렴

내부 검토

교육부 내부 검토 및 분석 진행

관계자 간담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자체 간담회

최종 확정

2025년 12월 개정 내용 확정 및 발표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그리고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 내부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한눈에 보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월 60시간 한도 폐지로 보호자 부담 완화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로 접근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로 유연성 제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연장

원장 겸임 특례

적용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 운영 지원

이번 개정은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다변화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면서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개정 전

지원 한도

월 60시간

60시간 초과 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개정 후 (2026년 3월~)

지원 한도

무제한

60시간 초과해도 추가 자부담 없음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육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개정 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개정 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보육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야간 근무자, 교대 근무자, 긴급 상황에 처한 가정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번 지정 대상 확대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형태의 24시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어, 보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이란?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연속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심야 시간대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특수 보육 시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4가지 서비스에 시간제 보육을 포함하여 총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연장형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시간제 보육 (신규)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일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에게 유연한 보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다양화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간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보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연장

3세반

재원아동 최소 기준 (원칙 8명 → 완화 6명)

4세 이상반

재원아동 최소 기준 (원칙 11명 → 완화 8명)

적용 기한

2027년 2월까지 완화 기준 연장 적용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별 재원아동이 3세반은 8명, 4세 이상반은 1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3세반은 6명, 4세 이상반은 8명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기준은 당초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영유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화 기준의 적용 기간을 2027년 2월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영유아 수 감소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반 편성이 불가피한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완화 기준이 운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향후 영유아 수 추이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특례가 적용되어, 정원이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의 원장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일반 원칙

정원 20인 이하 → 원장 겸임 가능

특례 적용

정원 21~39인 중 현원 11~20인 → 원장 겸임 가능

기간 연장

2026년 2월 → 2026년 12월까지

당초 이 특례는 2026년 2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0개월 연장합니다.

다만, 공공형 어린이집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의 역할 분리를 통해 보육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특례 조치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 시행 및 배포 안내

2025년 12월 31일

교육부 누리집에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게시

2026년 1월

개정된 보육사업안내 공식 시행

2026년 2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인쇄물 배포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책' 메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전체 내용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go.kr/

 

www.mo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