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26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빡빡해 보입니다. 월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 2025년 2월까지 였고, 이것을 27년 12월까지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였음을 살펴보았을 때, 27년 12월로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26년 초는 아니겠지만 중후반 혹은 27년 초에 다시 특별지원 사업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며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사이트 안내)
혹시 26년중에 다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의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의 글을 정리해봅니다.
이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전체 운영 지침을 안내합니다. 본 매뉴얼은 사업 개요부터 신청 절차, 지급 방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직전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지원 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원가구)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총 480만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이전 신청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 지급기간: ~2027년 12월
-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비 2,331억원, 지방비 2,781억원 총 5,112억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
기준 중위소득 변경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435,208원, 100%는 2,392,013원입니다.
재산 기준 조정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기준이 107백만원에서 122백만원으로, 원가구는 380백만원에서 470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채 인정 범위 확대
원가구의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강화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가 구체화되어 1년 이상 동거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출생연도 기준 19~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보증부월세 거주자
- 전입신고 완료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입니다. 선정 이후 연령 초과 시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인
- 타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세대분리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청년 명의 계약과 거주사실 입증 시 예외 인정됩니다.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구성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은 12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구성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은 47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조사 제외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
이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동일 할 것으로 예상)
신청 방법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신청
필수 서류 준비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 증빙(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청약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및 접수
구비서류 누락 시 15일 이내 보완 필요. 미제출 시 직권 취소되며 보완일이 신청일로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 시 60일)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중요: 임대차계약일부터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이체내역(1회 이상)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지급 원칙
신청일 기준 당월에 기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합니다.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은 전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산정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거주지 변경 시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에서, 16일 이후면 이전 거주지에서 당월 지급.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합니다.
지급 중지 사유
부모 합가, 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해외 90일 초과 체류, 변경신청 미이행 등의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1차 수혜자
1차 지원으로 12회 지급받은 경우 2차에서 최대 12회 추가 지원 가능
신규 신청자
2차 지원 신규 선정 시 최대 24회 전액 지원 가능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급 가능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변경신청 대상
주소지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월세·보증금 변동), 계좌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방문하여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단계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순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인용 결정 시 신청일로 소급하여 미지급분 전액 지급됩니다.
환수 및 사후관리
환수 대상
허위 신고, 부정수급, 중복 지원, 목적 외 사용,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전 통지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15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환수 결정
의견 미제출 또는 부적합 시 20일 이상 기한을 정하여 환수 결정 및 통지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징수 처리
잔여 지원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부족분은 현금 반환합니다.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안내
전담 콜센터
국토교통부 운영 전담 콜센터(1600-0777)에서 사업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자체 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대표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필수 서류 사전 준비
- 전입신고 필수 완료
- 변경사항 즉시 신고
- 허위 신고 시 처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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