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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by 똑똑박사2080 2026. 1. 7.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000원으로 설정되어, 2025년과 비교하여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가구) 2025년 2026년 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8.3%)

이러한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향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선정기준액의 의미와 실제 수급자 현황

선정기준액의 개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수급자 소득 분포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낮은 소득 수준의 노인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인 비교적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0%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추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하여,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과 기준중위소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선정기준액(만원) 93 100 119 131 137 148 169 180 202 213 228 247
기준중위소득(만원) 156 162 165 167 171 176 183 194 208 223 239 256
비율(%) 59.6 61.7 72.1 78.4 80.1 84.1 92.3 92.8 97.1 95.5 95.3 96.3

2015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9.6%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6년에는 96.3%까지 상승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체 국민의 평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 원

기준중위소득 대비 59.6%

2020년

선정기준액 148만 원

기준중위소득 대비 84.1%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대비 96.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상세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각 항목별로 공제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후 70%를 반영하고,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전액 반영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일반재산: 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3. 사치품 반영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4.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항목 상세 내용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생 이상)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필수)
소득인정액 요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예외적 가능 대상 복수국적자(타국 영주권·시민권 보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자, 거주불명등록자
수급 불가 대상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부재 선고자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생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우편으로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 중 편한 곳을 선택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부부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5. 수급 자격 결정

시·군·구청장이 수급 자격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6. 연금 지급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상담 서비스 제공 국번없이 1355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복지로 고객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 국번없이 1355

수급희망 이력관리 및 신청 안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 매년 선정기준액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선정기준액과 신청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 시점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재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동 신청 안내 시스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가 되는 모든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우편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며, 시각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점자 우편으로도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내를 받으신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향후 수급 가능성 모니터링 요청

정기 모니터링

매년 선정기준액 변화 및 소득·재산 변동 확인

재신청 안내

수급 가능 시점에 자동 안내 발송(5년간)

 

제도 개선 방향 및 향후 계획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15년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59.6%

2020년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84.1%

2023년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97.1%

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96.3%

개선 과제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확보 선정기준액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축소에 따른 재정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노후 소득보장 강화 중·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 수준 개선 검토
제도 합리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및 공제 항목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연금개혁 연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몇 년생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나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에서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자동 안내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우편으로도 안내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가능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안내 받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및 상담

 

중요 안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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